추천
추천
기술 접수중

[부산] 사상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

사상구청

조회수 5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2.09 ~ 2026.03.06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사상구청

문의처

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-310-4784

사업 개요

「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」은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.


사업 개요 및 목적

이 사업은 사고, 질병, 교육, 임신 등으로 인해 영어(營漁)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어업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소득 감소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
지원 대상

  •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실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대상입니다.
  • 영어활동 곤란 사유:
    • 1주일 이상의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경우 (통원 치료 포함, 병·의원 확인 필요).
    • 3일 이상 입원한 경우.
    •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.
    •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 질환)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.
    •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1일(4시간) 이상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(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% 이내).
    • 제1~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.
  • 선정 제외 대상:
    • 어업경영체 등록 시 가족 종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이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.
    • 「수산업법」 제48조에 따른 나잠어업 및 맨손어업 신고자.
    •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 부상 및 질병.
    • 어업법인에 고용된 자 중 직접적인 어업활동 외 출하, 유통, 가공, 판매, 수출 활동으로 고용된 자.

지원 내용

  • 지원 금액: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,000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. 이 중 국고 60,000원이 포함됩니다.
    • 재원 구성은 국비 50%, 시비 30%, 이용어가 자부담 20%입니다.
    • 1일 임금이 120,000원을 초과할 경우 국고(60,000원)와 시비(36,000원)는 정액 지원되며, 차액은 이용어가가 자부담합니다. 임금이 120,000원 미만일 경우 비율(국비 50%, 시비 30%, 자부담 20%)에 따라 지원됩니다.
    • 대체인력 임금은 작업 종류, 작업량, 지역별 인건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산정하며, 1일 임금은 8시간 작업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지원 일수:
    •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 이내.
    •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최대 60일 이내.
    •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격리 기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    • 가구 내 다수의 어업인이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  • 상황별 신청 및 지원 가능 기간:
    • 1주일 이상 요양 진단: 진단일 이후 진단 기간 내.
    • 3일 이상 입원: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익일.
    • 통원 치료: 통원 치료 기간 중 또는 치료 후 15일 이내.
    • 임신 및 출산: 임신 및 출산 후 90일 이내.
    • 교육 참여: 교육 시작 전 10일부터 교육 후 7일 이내.
    • 4대 중증 질환: 수술(입원) 및 퇴원(통원치료) 후 6개월 이내.
    • 격리: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.

사업 신청 및 이용 절차 (이용어가 대상)

  • 신청 기간: 연중 상시 접수(예산 소진 시 마감).
  • 접수 장소: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(8층).
  • 신청 방법: 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(진단서, 입원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료기록 중 택1 및 가족관계증명서)를 첨부하여 거주지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. 입원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나, 임의 사용 후 사후 신청은 불가합니다.
  • 이용어가 부담금 납부: 총 어업대행 일수의 5분의 1이 경과한 날에 대체인력자에게 자부담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 총 어업대행 일수가 4일 이하일 경우 어업대행 시작일에 지급합니다.

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 (대체인력자 대상)

  • 역할: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의 영어작업을 대행할 인력풀.
  • 신청 기간: 2026. 1. 26.(월) ~ 2026. 2. 11.(수).
  • 접수 장소: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(8층).
  • 신청 방법: 어업활동지원 인력지원단 지원 신청서 제출.
  • 선정 기준: 신청 어가의 작업 내용과 현지 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영어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합니다.
  • 제외 대상: 이용어가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,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대체인력자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.
  • 활동 상황 확인: 대체인력자의 영어작업 대행 적정 여부는 구청 및 이용어가가 확인하며, 부적정할 경우 대체인력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임금 청구: 대체인력자는 작업 종료 후 또는 어업대행 최초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임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 어가의 확인을 받은 후 구청에 제출합니다.

부당 수혜자 조치

대체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어가 및 귀책 사유가 있는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이 즉시 회수되며, 향후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예: 허위 진단서 제출, 활동 일수·시간·작업량 허위 확인 등)


문의처

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「어업인 삶의 질 향상(어업활동지원)」 시행지침을 따르며, 추가 문의사항은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(051-310-4784)로 연락 바랍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(사상구).hwp

댓글 0

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.

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

🎈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
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!